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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5.03.26
내용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공고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4,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14.2.25 이전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체(별첨1명단 참조) 중 안전성평가 설명회(3월 중순 공단 지사별 실시 예정) 이후 ’15년 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030일까지 1건 이상인 등록업체

설명회 이후 매월 일정 신고실적 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13, ’14년 안전성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업체도 포함됩니다.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표(별첨2)에 따라 평가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준수 여부는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 3)를 확인하여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설명회 이후부터 평가일 전까지 완료된 모든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하여 완료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평가 종료 후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2 참조

 

 

5. 평가일정

 

사전 설명회 : 3월 중 공단 지사별로 실시하며 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15년 변경된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평가대상 업체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실시 : 설명회 실시 후 10월말까지

평가결과 통보 : 2015. 11월 중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5. 11월 중순 ~ 11월말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5. 12월중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안전성평가 사전 설명회에 참여하실 경우 금년도 평가시 등록인력 및 근로자의 전문화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며, 안전성평가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문현곤 차장 052-7030-647)에게 문의바랍니다.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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