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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11.>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 7. 24.>

1.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5. 7. 24.>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 19.>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2018. 5. 21.>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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