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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실내에 설치된 텍스,밤라이트,아스타일 등)석면해체제거작업 단가,품,수량산출서_2015년도下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5.11.02
내용
  

옥내(실내에 설치된 텍스,밤라이트,아스타일 등)석면해체제거작업 단가,품,수량산출서_2015년도下.pdf 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목    차  ●


1. 일위대가의 각 공종별 단가, 품, 수량 산출에 대한 법령근거

    Ⅰ-1. 고용노동부 규정
    Ⅰ-2. 환경부 규정


2. 일위대가의 각 품목별 단가, 품, 수량 산출에 대한 적용기준근거
   Ⅰ. 석면해체 공 1인 일일 작업량  Q(기준)값 적용 기준
   Ⅱ. 일일 작업시간 적용기준
   Ⅲ. 해체•제거 노무비 외  품목적용기준
   Ⅳ.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Ⅴ. 엔지니어링 및 건설노임단가
   Ⅵ. 투입 인원별 업무 내용
   Ⅶ. 산출 서에 사용한 관련법 용어 정의


3. 일위대가의 각 공종별 관련법령 및 단가, 품, 수량 산출서

   1. 해체방법, 관리감독자 관련법령 및 산출서(노무비)
   2. 습윤 작업 관련법령 및 산출서
   3. 바닥 비닐보양작업 관련법령 및 산출서
   4.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관련법령 및 산출서
   5. 위생설비 설치 관련법령 및 산출서
   6. 소모자재 관련법령 및 산출서
   7. 추락방지 수직, 수평비계, 안전방망 설치 관련법령 및 산출서
   8. 현장청소 관련법령 및 산출서


4. 석면작업장과 같은 장소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대법원 판례

(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한다 )


5. 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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