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관련법령

제목

옥외(실외의 슬레이트,베이스판넬,아스팔트싱글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위대가표_2015년도 下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5.11.05
내용

옥외(실외의 슬레이트,베이스판넬,아스팔트싱글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위대가표_2015년도 下.pdf 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목    차  ●


- 일위 대가 표


1.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용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


2. 일위대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세부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


3. 노동부, 환경부 발주자 책임 법령


4. 발주자 석면해체작업 발주 및 설계 시 주의 사항
Ⅰ. 석면해체작업 분리발주에 대한 판단
Ⅱ.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 통한 작업 대상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대상 및 면적이상 판단 법 근거
Ⅲ.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 통한 작업 대상, 작업신고 대상, 작업 기준준수 판단 방법


5. 석면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해당 안 됨 유권해석[국토부]


6. 서류보존기간 및 작업내용 정보공개 판례(서울행정법원)


7. 석면작업장소와 같은 장소작업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등 대법판례
  a. 발주자 책임자 공동책임(공동정범) 판례.
  b. 감리책임 판례.
  c.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주체 판례.
  d.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       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한다 판례.
  e.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폐암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석면이 원인 제공하였다는 판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