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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내용

⊙환경부공고제2020-9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별표 5 제2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지점 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나.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1항)

 

현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주기는 ‘6개월마다’이나 조사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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