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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20.12.24. 기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0.12.31
내용
20년 12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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